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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29호(2018. 1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0. ~ 2019. 1.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2374 | 팩스번호 : 044-868-9025 | ckkim2611@korea.kr | 조회수 : 2,86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유실동물의 증가로 반려동물 등록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 아닌 단체등 소유의 개를 단체등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사항 및 방법을 개선하고,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月齡)에 미달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등록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한편 소유자의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정비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무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등의 등록 가능 절차 마련 (안 제8조 내지 제9조)

 

단체등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함.

 

나.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 등록가능(안 제8조제1항)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허용함.

 

다. 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의무조항 보완 (안 제12조의2제1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맹견에 대한 목줄과 입마개, 이동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가슴줄 대신 맹견이 빠져나오거나 풀어질 우려가 적은 목줄을 사용하게 하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되 호흡과 발열, 급수(汲水)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며, 맹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통해 이동하도록 함.

 

라.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2 제2항)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형사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만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함.

 

마.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와 보호조치(안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와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격리조치비용과 보호조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44조의 사유로 체포되어 맹견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 만일 가족 또는 지정한 자가 맹견의 환부를 원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맹견의 소유권 포기의사를 묻되, 소유권을 포기하면 맹견의 소유는 지자체가 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맹견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되, 맹견이 3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을 시 그 소유권을 지자체로 함.

 

바. 지자체의 보고의무 신설(안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지정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와 법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교육(안 제44조)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 최초소유자는 등록신청일 3개월 내 3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맹견의 사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kkim2611@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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