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공고 제2006-64호(2006.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4. ~ 2006. 11. 15. [마감]
  • 해양경찰청 )   전화번호 : 032-835-2284 | 팩스번호 : 032-835-3306 | cschoi@kcg.go.kr | 조회수 : 3,23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06-6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및 국가인권위 개선 권고에 따라 학력 및 연령, 신체조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특기분야 등 외국어분야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규정 삭제

    (1) 국무조정실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어분야 선발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2)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높은 학력 소지자가 전문특기분야 등 외국어분야 소양과 능력이 반드시 뛰어나다고 입증된 바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학벌에 의한 차별논란을 불식함.

   나.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간에 학력·연령에 의한 합격·불합격 결정기준 삭제, 합리적기준 마련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간에 합격·불합격을 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고학력자 순, 학력이 같은 경우 연소자순)이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동점자 간에 필기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체력검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수 있도록 함.

    (3) 각 시험별 성적순에 따라 동점자간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따라 학력 및 연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용구비서류 간소화 관련 근거규정 마련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호적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채용담당자가 전산 확인으로 수험생 구비서류 간소화함.

   라. 경찰공무원 채용 일부 신체조건 개정

    (1)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실시해 온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가인권위에서 일부 채용신체조건에 대해 개선권고를 한 바 있음.

    (2)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신체조건 중 체격·시력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kcg.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주소: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3-8번지, 전화:032-835-2284, 팩스:032-835-3306)

    ※전자우편:cschoi@kcg.go.kr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