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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505호(2018. 12. 2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ez0123@korea.kr | 조회수 : 4,47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5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전년도 생산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보고 체계에서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사전보고 체계가 시행됨

 

2) 이에, 원료목록 사전 보고 및 변경보고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등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정기적 안전성 검토 주기 및 절차와 사용기준 변경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로 천연화장품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및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기, 직무, 교육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명칭·조항 변경 및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 제31조 등 개정, 안 제16조 삭제)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영업의 세부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청구권자가 확대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수입 허가 규정이 중복 규제조항으로 삭제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인용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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