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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515호(2018. 12. 2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855 | 팩스번호 : 043-719-2850 | choie5@korea.kr | 조회수 : 3,01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나.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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