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302호(2018. 1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3704-0534 | 팩스번호 : 02-3704-0519 | nara0719@korea.kr | 조회수 : 2,31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 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분할납부 하도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5818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관계가 없고, 외국인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허가한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총량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 개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5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분할납부(안 제9조 제4항 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대상 제외(안 별표(총량기준) 제2호가목 2) 신설)

 

- 외국인 카지노 등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nara0719@korea.kr

 

- 전화 : 02-3704-0534, 팩스 : 02-3704-051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전화 02-3704-0534, 팩스 02-3704-0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