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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38호(2018.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0.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815 | dusenrkdtks@korea.kr | 조회수 : 2,416회  

⊙교육부공고제2018-3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함과 함께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산정항목 중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학교경비에 통폐합 또는 가산하는 등 정비함에 따라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원 사립유치원 교육청 매입 산정공식과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신증설 산정공식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및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서 교육청 제외(안 별표1)

 

다.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하고 학교경비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라.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수요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안 별표2, 측정항목2, 안 별표3)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단위비용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