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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348호(2018.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4. ~ 2019. 2. 7.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8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2,67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98조제2항)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에게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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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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