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36호(2018.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4. ~ 2019. 2. 7. [마감]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303 | 팩스번호 : 044-203-6305 | smmm5@korea.kr | 조회수 : 2,160회  

⊙교육부공고제2018-336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 및 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에 대한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지·교사의 설립자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를 추가하여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주거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육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30119)

 

- 전자우편 : smmm5@korea.kr

 

- 팩 스 : 044-203-6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3, 팩스 044-203-6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