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336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 및 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에 대한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지·교사의 설립자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를 추가하여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주거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육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30119)
- 전자우편 : smmm5@korea.kr
- 팩 스 : 044-203-6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3, 팩스 044-203-6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