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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482호(2018.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4. ~ 2018. 12.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tillyou5477@korea.kr | 조회수 : 5,30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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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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