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483호(2018.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4. ~ 2018. 12.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tillyou5477@korea.kr | 조회수 : 2,57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