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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729호(2018.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8. 12.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5 | 팩스번호 : 044-201-8407 | mykim365@korea.kr | 조회수 : 4,10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9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비위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비율 하향 조정(안 제29조, 제48조)

 

비위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함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의 인상·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5∼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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