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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732호(2018.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8. 12. 27.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397 | 팩스번호 : 044-201-8407 | blueboo@korea.kr | 조회수 : 4,10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3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수준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나.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7조, 제19조, 별표2의2,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1) 극한의 위험에 노출되는 UDT, SSU 양성교육 피교육생에게 특수잠수 훈련기간에 한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

 

2) 산불발생 증가 등으로 항공기 안전운행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 인상

 

3)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4) 태풍,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

 

다. 기타 제도개선(안 제15조, 별표2의4, 별표4, 별표6,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1)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급보조비 인상

 

2) ’19년 기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군인 중 중위ㆍ소위ㆍ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조정

 

3)「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직위해제시 봉급 감액지급에 연계하여 수당 감액지급 규정 보완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bluebo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8,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