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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310호(2018. 12.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7. ~ 2019.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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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8-31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소년등의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년원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의 관리 및 의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소년의료보호시설 퇴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호소년등이 희망할 경우 등에 1인실에 생활할 수 있게 하며, 보호장비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징계 처분 중인 보호소년등에게도 실외운동을 보장하며, 소년원 내에서의 의무 공백 시 관리 체계 개선 및 출원생의 외래진료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소년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2에서 제5조까지)

 

1)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법의 용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칙 내 조문 위치 변경을 통해 보호소년법의 기본원칙 강화를 도모함.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처우의 기본원칙을 중시하여 조문 위치를 변경(제5조에서 제2조로)함.

 

나. 1인 생활 등 근거 마련(안 제8조, 제14조)

 

1) 보호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용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소년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음.

 

3) 보호소년등이 자살,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등을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음.

 

다. 처우심사위원회(안 제8조의3), 징계위원회(안 제15조의2) 규정 신설

 

1)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보호소년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소년등의 처우 등에 대해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설치함.

 

3) 징계대상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함.

 

라. 보호장비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안 제14조의2)

 

1) 보호소년등의 신체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를 보호 장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보호소년등의 인권 강화를 도모함.

 

2) 보호소년등을 이⋅호송하는 경우 및 보호소년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방지 등에 필요한 경우 보호대 사용 가능함.

 

마. 징계 중인 보호소년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 제3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의 종류 중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규정 등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14헌마45)의 취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의 경우에도 실외운동을 보장하는 규정 신설 필요성이 대두됨.

 

2) 보호소년등이 징계로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안 제20조 제4항)

 

1)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함.

 

사. 진료기록부 등 열람ㆍ출력(안 제20조의2)

 

1) 소년원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의 관리 및 의료인의 장기간 연휴 등으로 인한 의무 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출력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 및 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출원생의 외래진료(안 제20조의3)

 

1)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료 외래진료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소년원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소년원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FAX : 02-2110-03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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