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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37호(2018.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7. ~ 2019. 2. 7.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oivfee@police.go.kr | 조회수 : 2,268회  

⊙경찰청공고제2018-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학사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기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던 서류가 전산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부 서면 관리 서류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여 운전학원 서류의 서면관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부 및 서류 중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직원명부, 수료증 발급대장,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직인 및 인영대장을 삭제함(안 별표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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