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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727호(2018. 12. 28.)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ygoh02@korea.kr | 조회수 : 2,89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7호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진급)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명예퇴직 특별승진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나.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규정된 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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