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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573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 odysseia1@korea.kr | 조회수 : 3,43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7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전화 등에 더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5G 서비스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을 보편적 역무에 추가 (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 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1)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현황, 보급정도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규정

 

2) 관련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근거를 마련

 

나. 요금감면 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에 5G(아이엠티2020 서비스)를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제2조제3항)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Wibro), 아이엠티이천 서비스(3G) 및 엘티이 서비스(4G)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 : 02 - 2110 - 1927,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dysseia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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