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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20호(2018. 12. 28.)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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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220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 신청 (안 제5조)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부터 제11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사·의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

 

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 설치 (안 제12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위원회 결정 및 이의 신청 규정

 

1)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4조)

 

2)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15조)

 

마. 대체역의 업무 및 복무기관 (안 제17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 등을 사용하거나 인명살상 등이 수반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안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관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안 제22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안 제24조)

 

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함. (안 제25조)

 

자.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안 제26조)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함.

 

차. 벌칙 규정

 

1) 대체역 편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27조)

 

2)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제28조)

 

3)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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