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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115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2 | 팩스번호 : 044-200-5549 | choihj0919@korea.kr | 조회수 : 2,0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1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관련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 내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나.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제2호파목)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을「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최소규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폐교시설 활용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어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과 연계하여 폐교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팩스 : (044) 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2,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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