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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122호(2018.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6 | 팩스번호 : 044-861-9431 | jinbae7@korea.kr | 조회수 : 3,9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 사용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어업의 대상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에 부속선 추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1) 고정된 ‘바지’에 안강망 어구를 연결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강한 강물의 흐름, 조류, 해류 등으로 고정된 ‘바지’가 조업장애를 유발하거나 안전사고로 연결·발생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어구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의 용도·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용

 

3)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별도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

 

나. 신고어업 대상 법인 제외(안 제2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제22호서식)

 

1) 현행 신고어업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

 

2)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가족 외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02.1월)에 따라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다. 어업의 종류 명칭 정비(안 제18조제6항)

 

1)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 명칭이 하위법령의 명칭과 달라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 명칭을 상위법령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치 필요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