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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353호(2018. 12. 3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혁신과 )   전화번호 : 02-2100-2531 | 팩스번호 : 02-2100-2548 | jwpark08@korea.kr | 조회수 : 2,31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3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4)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 ∼ §8)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1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손해배상(안 §12)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분쟁처리(안 §13)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바. 권한 등의 위탁(안 §1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징수(안 §16)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시행령 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혁신과, 전화: 02-2100-2531, 팩스: 02-2100-2548, 이메일 : jwpark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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