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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312호(2018.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1. 21.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2110-3167 | 팩스번호 : 2110-0331 | 조회수 : 2,86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3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산시 생계비 명목의 면제재산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 면제재산 금액 기준 개정(안 제16조 제2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현행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개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