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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65호(2018.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64 | 팩스번호 : 02-748-6666 | ksejin@mnd.go.kr | 조회수 : 2,561회  

⊙국방부공고제2018-26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도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을 일부 유보하되, 당사자가 복귀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대리인 선임 권리 및 선임장 제출 규정(안 제38조제1항)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연금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정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 조정 및 제출 대상자 확대(안 제38조제2항)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만이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신상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신상신고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함.

 

다.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규정(안 제38조의2제14호 신설)

 

군인연금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명시된 자료 및 단체ㆍ기관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형벌 등에 의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제한시기(안 제71조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와 관련하여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하여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함.

 

마. 형벌 등에 의한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의 제한시기(안 제71조제2항)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급여에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64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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