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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50호(2018.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96 | 팩스번호 : 044-201-5601 | pspaeck@molit.go.kr | 조회수 : 1,9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 신고의 처리, 조정의 권고,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고의 처리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물류분쟁으로 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처리기한 등 신고처리의 기준을 정함.

 

ㅇ 물류신고에 대한 조정 권고의 절차(안 제4조의4 신설)

 

- 신고자 등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 절차 등 조정 권고의 절차를 정함.

 

ㅇ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 물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ㅇ 조사의 연기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연기 등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6,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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