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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47호(2018.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교육부 ( 교과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40 | 팩스번호 : 044-203-6640 | coolit4@korea.kr | 조회수 : 1,428회  

⊙교육부공고제2018-34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정도서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국정 검정도서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인정도서는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고, 인정 취소 절차 완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인정도서 정의를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로 개정하여 국정 검정도서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안 제2조, 제3조)

 

1) 인정도서의 대체 보충적 지위는 삭제

 

2)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의 선정 순위를 폐지하여 학교의 장이 국정, 검정 또는 인정도서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3) 교과용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종전과 달리 최초 선정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 절차를 완화

 

4) 교육감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시대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 도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 및 인정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1)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을 교과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필진의 창의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발행자의 사후 질 관리 성실이행 조항 신설(안 제26조)

 

1) 검·인정도서의 수정 명령을 요청으로 완화하여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함

 

2)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가 교과서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3) 교과서 수정·보완에 관한 사무를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교육과정 변경 시 인정도서 취소의 청문절차 폐지(안 제17조, 제39조)

 

1)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인정도서의 인정을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통보 및 청문 절차를 폐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4호교과서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oolit4@korea.kr

 

- 팩스 : 044-203-66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전화 044-203- 6470, 팩스 044-203-6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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