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316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법무부장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의 피복 제식을 기관별로 적합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피복 중 교복, 위탁소년(유치소년)복, 특수복의 제식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3항)
나. 영농·예체능교육 등 폐지된 교육과정 삭제, 조문의 간략화 및 오자 개정(안 제5조 2항, 안 제 7조 제1항 제6호 등)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FAX : 02-2110-3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