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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호(2019. 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 ~ 2019. 2. 12. [마감]
  • 보건복지부 ( 해외의료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2984 | 팩스번호 : 044-202-3945 | youngji@korea.kr | 조회수 : 1,9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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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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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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