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 5일 수업제가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주 5일 수업제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수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 5일 수업제의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안 제45조 제1항 개정)
나.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안 제45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우30119)
- 전자우편 : khj80@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전화 (044) 203-6346,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