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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호(2019. 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7. ~ 2019. 2. 18.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6 | 팩스번호 : 02-748-5609 | cjb82@korea.kr | 조회수 : 2,098회  

⊙국방부공고제2019-2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의 대금지급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회수사유에서 '사고이월'을 삭제하고, 약정이자 산정 기준 등을 계약예규와 동일하게 반영

 

다. 규칙 해석 명확화를 위한 단순문구 수정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jb82@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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