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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호(2019. 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7. ~ 2019. 2. 18.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장 )   전화번호 : 044-201-7348 | 팩스번호 : 044-201-7351 | khy2015@korea.kr | 조회수 : 3,072회  

⊙환경부공고제2019-2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안 제13조제1항, 별표 1)

 

나. 기존 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회까지 확대(안 제19조제5항)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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