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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3호(2019.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7. ~ 2019. 2. 18.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6 | 팩스번호 : 044-201-5565 | startshin@molit.go.kr | 조회수 : 2,3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2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계획권 지정 시 통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나.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건설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건설청장과 시·도지사의 고시 방법 및 열람기간을 정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2. 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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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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