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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196호(2006. 10.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27. ~ 2006. 11. 6.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1 | 조회수 : 3,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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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96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고용보험법]으로 편입하고, 고용보험의 보험료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식으로 개정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않은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고용보험법」으로 편입

     ○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고용보험법」으로 편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고용보험법」으로 편입다.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영향 분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징수 관련 규정을「고용보험법」에 편입하는것으로 규제와 관련 없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 이는체납자의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4.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정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3-9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의「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