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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7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8064 | jhcho0629@korea.kr | 조회수 : 2,3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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