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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0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3 | 팩스번호 : 044-215-8063 | koh0118@korea.kr | 조회수 : 2,1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및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농어업인과 무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마.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koh011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koh0118@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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