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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ngs1g80@korea.kr | 조회수 : 4,38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하고,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을 포함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포괄적 규정인 ‘권리·의무 주체기준’을 삭제하여 법인성인 낮은 외국단체는 소득세법 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다. 적격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의제배당 대상 잉여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합병·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 함.

 

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계산 시 출자주식의 범위에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제외하도록 함.

 

마.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함.

 

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손금의 범위에 포함함.

 

사.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에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함.

 

아.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함.

 

자. 고정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에 해당 자산의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추가함.

 

차. 합병법인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주식의 실제 처분시기와 관계 없이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카.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등의 배분방법,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파.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과세이연 제도를 건별 1억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하.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영수증을 추가함.

 

거.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건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너.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등의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소명방법, 소명기간 연장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 등을 정함.

 

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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