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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2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junpark@korea.kr | 조회수 : 4,28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개선하고,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중개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며,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 하는 사업을 제외함

 

나.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연예와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및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인적(人的) 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아.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위탁매매로 보지 않거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탁매매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자.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제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지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추가함

 

차.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함

 

카.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함

 

타. 지연수취되거나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파.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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