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8호(2019.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교육부 ( 학교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49 | 팩스번호 : 044-203-6705 | badacga@korea.kr | 조회수 : 2,733회  

⊙교육부공고제2019-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조문 정비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1, 제23조의2)

 

1) 학생생활기록 작성기준에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을 삭제하고, 인적사항 항목과 학적사항 항목을 통합하고자 함(안 제21조 개정)

 

2) 학생부 기재항목 중 수상경력(초등학교에 한함) 및 학생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 개정)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제243호) [별지 제9호]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1 신설)

 

4)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조문 정비(안 제72조 개정)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8516호)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기준 정비(안 제78조 개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54호)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교수학습평가과(우30119)

 

- 전자우편 : badacga@korea.kr, munmi756@korea.kr,

 

- 팩스 : 044-203-6705,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449, 팩스 044-203-6705), 교수학습평가과(전화 (044) 203-6289,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