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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0호(2019.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9 | kyj3460@mail.go.kr | 조회수 : 5,5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병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체계를 일치 시켜 복무관리의 혼선 등을 예방하고, 공가 규정에서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를 추가하고, 공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다.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 2100 - 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 2100-3889, 팩스 (02) 2100 -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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