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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1호(2019.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9 | kyj3460@mail.go.kr | 조회수 : 2,76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성비위징계 절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성ㆍ갑질 등 주요 비위 관련 서식을 보완하며, 기존 서식 상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안 제10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법 개정(제67조제2항 신설)으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 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안 제5조의2 신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 절차에 외부전문가 참여(안 제2조제6항제8호 신설, 별지 제1호의3 서식)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 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신설

 

라. 주요 비위 관련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서식)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성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는 비위도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확인서 서식에 항목 추가

 

마. 기타 서식 문구 정비(별지 제4호 서식)

 

기존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를 ‘처분권자’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 2100 - 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 2100-3889, 팩스 (02) 2100 - 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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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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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