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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2호(2019.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9 | kyj3460@mail.go.kr | 조회수 : 3,1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법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주요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 마련

 

나.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5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합리화(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혐의사실 인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안 제5조 제2항제5호, 별표 1)

 

성희롱 인용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정하고, 기존 ‘부정정탁’의 오탈자 표기를 ‘부정청탁’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 2100 - 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 2100-3889, 팩스 (02) 2100 - 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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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