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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3호(2019.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0 | 팩스번호 : 02-2100-4299 | domoto0721@korea.kr | 조회수 : 1,8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행정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인재선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추천을 위한 연대보증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제4조, 제15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의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경쟁논리 도입(제5 조)

 

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 부과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제17조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0·388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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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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