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3조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