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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4호(2019. 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78 | 팩스번호 : 02-2100-4299 | lena77w@mail.go.kr | 조회수 : 1,99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3조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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