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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9호(2019.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809 | 팩스번호 : 044-203-3478 | hminlee@korea.kr | 조회수 : 2,61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의 위탁기관을 정하는 한편,

 

문화관광축제의 장기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광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삭제)

 

나.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의8제2항 및 제3항 개정)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6호 개정, 제65조제8항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5조제6항 및 별표 5 개정)

 

마. 전문휴양업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원’의 등록기준 중 ‘사파리공원’ 운영조건을 삭제함(안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hminlee@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09,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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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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