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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106호(2006. 10.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0. 31. ~ 2006. 11. 2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10 | 팩스번호 : 02-2100-6319 | 조회수 : 2,89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6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상급자(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 명칭을‘평가’에서‘학생, 기관,학교평가’로 변경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함.

      (2)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함.

      (3)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310, FAX:02-2100-6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11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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