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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호(2019. 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0. ~ 2019. 2. 19.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26 | 팩스번호 : 044-201-6934 | parkhw21@korea.kr | 조회수 : 5,890회  

⊙환경부공고제201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17 6. 경유철도차량 원동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6, 6927, FAX : 044-201-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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