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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8호(2019. 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0. ~ 2019. 1.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3 | 팩스번호 : 044-861-9421 | choimg@korea.kr | 조회수 : 2,40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해양배출감축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운반선 공동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별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 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choimg@korea.kr

 

- 팩스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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