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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5호(2019. 1.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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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9-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제6항 및 안 제24조의2 신설)

 

1) 구분소유권의 수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6조의2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50 미만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이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신설)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theday2657@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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