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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3호(2019.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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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9-13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3호,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개정)

 

나.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대상(본인, 유족)의 확인, 퇴직급여금의 환수 및 결손 처분, 법적용 대상의 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 사무의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4조 및 별표 4 신설)

 

라.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의 지역별 명칭을 2017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편수자료를 근거하여 변경(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n1024@mnd.go.krr

 

- 팩스 : 02-748-6639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83, 팩스 02-748-6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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