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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9호(2019. 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2.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22 | 팩스번호 : 044-202-3967 | rejina9910@korea.kr | 조회수 : 3,12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1)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제2항, 제16조제2호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면 관련 규정을 삭제

 

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제1항)

 

1)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결정 통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jina9910@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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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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