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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4호(2019.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2. 21.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1 | 팩스번호 : 044-201-7284 | env08@korea.kr | 조회수 : 3,197회  

⊙환경부공고제2019-1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간 변경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삭제(별표2 비고4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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