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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19-1호(2019. 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16.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kmj32love@korea.kr | 조회수 : 1,784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예정지역 내의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반시설국에서 수행하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을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